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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속이고 알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연령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해당 행위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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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사업장의 근무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 지급 형태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업무의 성질,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야 하며, 임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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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촉탁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를 2년의 근무 후에 회사가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촉탁직(계약직) 근로를 2년을 넘게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55세'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 도중에 근로자의 연령이 55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고령자 또는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 계약과 같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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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4대 보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 강사의 업무의 특성상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고 판단하여 프리랜서 계약, 일명 3.3% 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가 많습니다.3.3%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가 없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시간 등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이익이 발생합니다.그러나 3.3%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명날 경우에는 여태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 4대보험료 소급 납부, 법적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실질이 근기법상 근로자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도 가입하는게 법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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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켜주기로 해놓고 사장님과 점장님이 잠수를 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내용을 보아 판단하건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채용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구두로 채용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확정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다리지 마시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기를 권유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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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제한된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원하는 여성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71조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해당 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가 수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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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전, 혹은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의 요청으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 임금도 함께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이 때에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74조 제8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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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을 안 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난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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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월달에 퇴직해야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이 많아야 하므로, 3개월 동안 근로를 많이 제공하거나 결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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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장시간 휴직으로 인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 장기화 된다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징계해고와 마찬가지로 근기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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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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