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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동일한 사람으로 여러번 고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즉, 일부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에도 그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기간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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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하는 근무시간과 제가주장하는 근무시간중 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근거는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어떻게 두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시업시간을 7시로 하였다면 7시부터 근로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며, 7시 10분으로 하였다면 7시 10분부터 근로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다만, 7시 10분부터 근로하기로 정하였더라도 7시까지 나와서 근무를 준비하도록 의무화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시간(10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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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며, 최종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범위에서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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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한달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즉, 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1달을 근로계약 기간을 두고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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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근무에 대한 급여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면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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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급 내역에서 있는 출장비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따라서 실비변상적 급여인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출장비 형식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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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회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지휘/명령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이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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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정년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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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입사 직장인 연차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산정이 가능합니다.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며(총 11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2019.8.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9.8.1~2020.7.30(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 2019.9.1, 2019.10.1....2020.7.1), 2019.8.1~2020.7.31(1년) 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0.8.1에 발생합니다. 다만, 2020.3.3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기 전(2020.7.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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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두명쓸려구합니다 시급이랑주휴수당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A라는 직원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3일+(5.5시간-휴게 0.5시간)*1일= 17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일 경우에는 "17시간/40시간*8시간*4.345주*8,590원= 126,900원"을 매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당제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주 "17시간/40시간*8시간*8,590원= 29,21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B라는 직원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3일+(7.5시간-휴게 0.5시간)*1일= 19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일 경우에는 "19시간/40시간*8시간*4.345주*8,590원= 142,830원"을 매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일당제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주 "19시간/40시간*8시간*8,590원= 32,64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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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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