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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뒤 연봉계약서 사인안했는데 사직서를 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 했더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나중에 압박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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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원보수규정 차별조항은 위법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결과에 따라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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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주휴일 발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둘째 주에 월, 화요일이라면 해당 주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며,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둘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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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수령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찾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에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일단,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당금 지급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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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이것이 도급·용역하에서의 고용형태와 구별되는 것은 전자는 수급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 있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노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프리랜서는 도급이나 위임계약으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수급인, 수임인)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 1991.10.25. 91도1685).따라서 해당 직원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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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혹은 퇴사후에 노동법에 위배된 잔업을 노동청을 통해 소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 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이메일, SNS, 출퇴근일지, CCTV자료 등을 사전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명세표, 통장이체내역 등도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어 추후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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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데 관련 법령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1년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면 재직기간 합산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평등정책과-885, 2010.5.25). 따라서 자의에 의한 퇴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가 퇴사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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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주말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되는 문제이지, 명시하지 않았다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월 6회 휴무라는 말은 1주에 1회 이상 쉰다는 의미이므로, 주휴일에 특별히 일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일이 아닌 날에 근로함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을 산정할 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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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예정으로 기 퇴사를 했는데 코로나로 경력채용 진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회사 측에서 합격자를 채용하려고 하나 아직은 회사와 합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지는 않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서 비법률적 개념입니다.판례는 채용내정시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응모/응시한 것은 청약이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채용내정 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이므로 채용내정의 통지로써 사용자와 내정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채용내정을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및 제24조의 제한을 받을 것이나 위 사안은 서류전형을 마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으로 보이므로 아직 합격통보를 받은 상태에 이르지 않아 채용내정으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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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식당에서 넘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해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산재신청 후 불승인 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점을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미리 보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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