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관련 환수 조치 및 경력 미인정 부분 직장내괴롭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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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빈번한 경우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과 사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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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말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것은 주휴수당이며,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되는 것은 휴일근로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 100%)+휴일에 근로한 대가(100%)+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50%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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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계산한 금액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최저시급 8,720원 기준 월급여는 1,822,480원이 맞습니다.반면에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므로,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시급 또는 일급이 최저임금기준보다 상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8720+8720/5 = 10,464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급제더라도 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에는 8,7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미리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급 10,464원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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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로변경시..이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장은 사업주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판단되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변경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 5일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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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8시간을 연장할 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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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및 사용 기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2020.7.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021.7.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총 41일이 발생합니다.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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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겸직과 4대/2대 보험 중복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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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정보가 없어서 1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월 16.3시간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09+16.3*1.5)*8,720 = 2,035,602원(세전)이며, 평일 연장근로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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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임금, 보험 미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하거나,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하며, 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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