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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처음들어 갔을때 조건과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위 내용에 따르면 단순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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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관련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즉,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란 상기 내용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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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차후에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SNS,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CCTV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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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법 제26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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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며, 약정휴일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다만, 공휴일은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며, 3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1.1.1에, 5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2.1.1에 법정휴일이 됩니다.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휴일/휴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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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 안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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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재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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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추석 공휴일 근로수당 1.5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20년 현재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약정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일'이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으며,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이 해당합니다. 다만, '공휴일'은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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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문젠가요 알바가 문젠가요 ..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일 10시간, 주말 2일 근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므로, 상기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요건을 각각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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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만근하고 퇴사시 주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해당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월~금요일까지 근무 후 해당 주에 퇴사한 경우에는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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