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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알바였는데 코로나때문에 당일 해고당했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에서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1주일에 2일 근무한 경우에는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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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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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사유없는일방적인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근기법 제26조),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기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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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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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판례는 "명시적인 갱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그 경위, 계약 갱신이 가능한 기준이나 그 갱신의 요건 또는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둘러싼 근로계약 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1.4.14. 2007두1729).따라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이른 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재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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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투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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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을 프리랜서로 할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를 직원이 선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선택이 아닌 필수).요컨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3.3%의 원천징수를 한 후 매월 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해당 근로자와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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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기 싫어서 한달 짜르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 68207-113, 1999.09.2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본인이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단절하고 쉬었다가 복귀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제공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한다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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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에 따른 해고시 3개월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동법 제26조).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해고 시 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 그 외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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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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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산재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전동킥보드 타고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산재처리요청 승인여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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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회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식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회식을 연 몇 회씩 부여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회식을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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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처우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따라서 '교육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나 근로계약과는 달리 실제 점심시간을 적게 부여했다면, 보장하기로 정한 시간에 미달한 부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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