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뽑힌상태에서 계약직 계약 할 수 없나요?
제가 정규직으로 작년에 뽑힌 상태로 입사 웨이팅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같은 직장에서 다른 업무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뽑힌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계약할 수 없나요?
같은 일을 하는데 전 일용직으로 계약해서 계약직보다 적게 급여를 받고, 휴가도 없는게 억울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형태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형식만 일용직이고 사실상 상용직과 동일하게
출근하는 경우라면 연차 등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도록 노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무방합니다.
다만, 향후 다시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위하여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도중이라도 다시 정규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입사일 이전까지는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근무하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신 회사에서 사정을 말씀하시고,
근로계약기간을 정규직 입사일 전에 끝나도록 계약을 체결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용자에게 문의해볼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에게 정규직 입사 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언제 정규직으로 입사할 지 알 수 없어 계약직 근무를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채용취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인데 계약직에 비해서 월급이 적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당연히 게약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회사와 합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규직이 계약직에 비해 근로조건이 좋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규직이 불리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정규직으로 작년에 뽑힌 상태로 입사 웨이팅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같은 직장에서 다른 업무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뽑힌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계약할 수 없나요?
같은 일을 하는데 전 일용직으로 계약해서 계약직보다 적게 급여를 받고, 휴가도 없는게 억울해서요..
☞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계약직 형태로 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허락을 해야 겠죠.
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과 일용직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정규직으로 작년에 뽑힌 상태로 입사 웨이팅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같은 직장에서 다른 업무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뽑힌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계약할 수 없나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계약형태 변경관련 문제제기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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