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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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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노동청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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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태양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신제품 디자인 향상을 위해 부서원에 대해 업무 독려 및 평가, 지시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여도 그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그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도 보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3).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근기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위자가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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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임의 변경에 따른 위법성 여부 및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만약,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거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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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늦게주겠다고 신고하려면해라 자긴처벌안받는다 이러세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므로(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관할 고용노동처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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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도중 사장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나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근기법 제8조의 폭행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거나, 형사상 폭행 또는 상해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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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지가 이름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이름이 다르다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하는 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기법에서는 차명으로 근로관계를 맺는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일단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근기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을 대상으로 진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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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은 최저시급만큼 월급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12시간×6일+8시간)×4.345주×8,590원 = 2,985,880원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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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받을수도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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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한 임금을 안주고 연락두절인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할 수 없으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근기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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