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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성희롱 및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1.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있을 것2.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3.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직장 상사 또는 동료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피해를 구제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한 범죄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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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간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주휴수당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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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외 카톡방에 업무지시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근무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미적용).따라서 사용자가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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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했을때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함)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월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로 매월 180만원씩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180만원×0.9×(31일-11일)÷31일 = 1,045,160원(세전금액)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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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는 쉬는 날에 출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건이 원칙이나,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휴일(주휴수당을 받는 날)은 근기법상 법정휴일로서 해당일에 쉬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만약 이 날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그 날 일한 대가의 임금(휴일근로수당)+그 날 일한 대가의 임금*0.5(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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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함 ※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함 ※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2. 확인방법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 위 서류 외에도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은 직접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개인사정으로 이사한 경우, 주소 이전 사유가 불가피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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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을 넣고 직원을 빼서 다른 곳이나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해당 직원의 근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자신의 동의가 없는 전직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특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 보다 전직으로 인해 자신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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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고 연락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근로에 대한 입증은 근로계약서로 가능하며,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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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함 ※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함 ※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2. 확인방법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 위 서류 외에도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은 직접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그러나,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개인사정으로 이사한 경우, 주소 이전 사유가 불가피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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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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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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