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서를 쓴 상태라 더 겁이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4.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상기 내용대로 월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 월 급여 : [(8.34시간-1시간)*5일+(8.34-1)]* 4.345주*8,590원 = 1,643,730원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 자체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1,643,730원 이상으로 월 급여액을 책정하고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0
0
직원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학력의 사칭/은폐'란 근로자가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학력/경력, 전과/징계사실 등을 숨기거나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판례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또한, 판례는 그동안 일관되게 그 허위 또는 은폐한 내용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는 학력허위기재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고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전과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더라도 곧바로 징계해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채용 당시 뿐만 아니라 채용 후 해고시점까지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위로 인해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비로소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6
0
0
아르바이트도 같은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적용 제외).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2 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1.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동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도 근기법상 근로자 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0
0
학원 수업시간을 다 못채웠다고 급여를 적게 준다는데 다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 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거부 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여에서 해당 시간만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0
0
샌드위치 휴일에 강제로 연차를 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일에 연차휴가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회사 방침에 따르지 마시고 해당일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0
0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골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중년은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로, '5060 세대'라고도 불립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1천378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신중년 인력을 효율적 활용함과 동시에 그들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도록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즉,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0
0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시급제의 경우 30분 근로는 0.5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단,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했으면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0
0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감봉(감급)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급'이란 징계조치의 하나로서 그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95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0
0
경력이 있다고 거짓말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명시했으나, 근로자가 경력을 속여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므로 수습 목적을 위해 다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0
0
수술후 3개월 휴직후 출근하려면 진단서를 회사에 다시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란 업무외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의 결근이 빈번해지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병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을 두면서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병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두어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가능하기 위함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6
0
0
9982
9983
9984
9985
9986
9987
9988
9989
9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