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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정으로 자신의 기업에서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근로자가 다른 기업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해당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교육이수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중 이직을 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그 해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법정교육 실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단위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실시의무를 과하고 있고,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성희롱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등과 같이 사업장에 고유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다른 사업장에서 법정 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1529, 2019.08.05).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 단위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타 회사에서 교육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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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인데 야간 근무시 시급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가 휴일 전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교대제 근로자가 휴일 전일에 근로를 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시업시작(20:00) 이전까지는 전일의 근로로 보아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20:00~다음날 06:0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근로시간*1.5*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22:00~다음날 06:00까지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8시간-휴게시간)*0.5*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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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시 퇴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체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민사절차를 통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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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일요일 외에 다른 요일로 정하여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여기서 '1주일'이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2916, 2005.5.30).따라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하여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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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퇴사성립 전에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위한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 의무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을 적게 받게 될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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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을 끝마치니 월급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며, 수습기간 이후에 임금이 수습기간의 임금 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고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통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그 후에 지급받는 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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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공휴일'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 즉, 300인 이상은 2020.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고 있으며, 30인 이상 299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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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연락이 너무 안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채용내정'에 관한 것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 입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을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 통지를 승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할 회사에서 채용내정 통지를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용자가 변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가능). 또한,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실례를 떠나 채용내정을 한 회사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입사일이 언제인지를 확답을 받으시고, 관련 내용을 녹취하여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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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 근로일수보다 더 일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조).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므로, 법인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각 지점 또는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대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한 결과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 근로자'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즉,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실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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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인수합병 및 임금, 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합병 그 자체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 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기업이 합병으로 인해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병 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관하여는 합병 전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표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사업주에 대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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