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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케 한 때는 부정수급 공모죄로 회사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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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회사를 관둬야만 받을수잇낭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퇴사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단, 3년 이내 신청).2. 입원 뿐만 아니라 통원도 가능합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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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이게 맞나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일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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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급여(장애인 가족 부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이사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장애 가족의 재활, 교육 등으로 특정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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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선업재해와 관련된 질문 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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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근로기간 동안의 복무과 급여내역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해당 직원에게 교부했다면 다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3. 따라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경력증명서 등) 형태로 발급해주면 되지, 임금명세서 형태로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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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월급과 상여금 기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즉,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상여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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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무능력 및 조직 적응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기간을 거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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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택배 일당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득신고와 퇴직금 청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2.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퇴직금 청구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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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엄지손가락 염좌등급 추정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초동 진단만으로도 산재심사가 가능하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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