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오기재 후 정정 요구 및 기존 계약 효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6년 3월 20일경 입사하여, 당일 전자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저는 오퍼레터를 먼저 받은 상태였고,

해당 과정에서 유선으로 연봉 인상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오퍼레터 상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사 당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오퍼레터와 다른(더 높은) 연봉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해당 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종 입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회사 면접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계약서상의 조건을 보고 입사를 확정한 상황입니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현시점에서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오퍼레터 기준 연봉이 맞으며, 근로계약서의 연봉은 시스템 오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계약서 정정을 요청받았습니다. (연봉은 약 5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상황)

또한 새로 전달받은 근로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서에는 없던 “본 계약은 오퍼레터 기준으로 작성되며, 기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의문입니다.

1. 이미 서명 완료된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2. 회사의 일방적인 사유(시스템 오류)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3. 기존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한 새로운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지

4. 계약서를 기준으로 입사를 결정한 점(기회비용 발생)이 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현재 회사에서는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이미 서명/날인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2.착오가 회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3.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4.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취소에 이르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유효한 계약은 이미 서명된 계약내용일 것입니다. 다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주장 / 입증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할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이고, 서명을 하지 않고, 기존의 계약내용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임금체불로 다퉈볼 수 있으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무조건 체불로 인정될 지는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