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전 직장 사람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곧 이직 예정인데 이직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 3개월 후에 현재 직장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고발 하고 싶습니다. 왜 3개월 후냐면 새 회사에서 제가 수습 기간 중에 이 상사가 보복을 할 수도 있어서요.. 예를 들어 새로운 회사에 저에 대한 안좋은 루머를 퍼뜨린다던지.. 동종 업계이거든요. 물론 이직 할 때는 그냥 쉰다고 하고 이직할 거지만 이 상사가 뒤끝이 엄청 심해서 제가 직괴 신고하고 퇴사하면 제게 복수하려고 뒷조사 분명 할 사람이에요. 그게 두려워서 이직 후 수습 기간인 3개월 후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현재 직장 상사를 고발할거구요. 제가 너무 기우 일까요? 보통 그렇게 까지는 보복을 하지 않을지요? 또한 3개월 후면 신고하기 너무 늦나요? 또 제가 없는 현 회사서 제대로 상사가 징계를 받을지도 궁금해요. 전 현재 상사가 저를 괴롭힌 댓가를 치루게 하고 싶지만 제가 이직 후 이 사람이 제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싫어요. 전략 차원에서 조언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