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전 직장 사람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곧 이직 예정인데 이직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 3개월 후에 현재 직장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고발 하고 싶습니다. 왜 3개월 후냐면 새 회사에서 제가 수습 기간 중에 이 상사가 보복을 할 수도 있어서요.. 예를 들어 새로운 회사에 저에 대한 안좋은 루머를 퍼뜨린다던지.. 동종 업계이거든요. 물론 이직 할 때는 그냥 쉰다고 하고 이직할 거지만 이 상사가 뒤끝이 엄청 심해서 제가 직괴 신고하고 퇴사하면 제게 복수하려고 뒷조사 분명 할 사람이에요. 그게 두려워서 이직 후 수습 기간인 3개월 후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현재 직장 상사를 고발할거구요. 제가 너무 기우 일까요? 보통 그렇게 까지는 보복을 하지 않을지요? 또한 3개월 후면 신고하기 너무 늦나요? 또 제가 없는 현 회사서 제대로 상사가 징계를 받을지도 궁금해요. 전 현재 상사가 저를 괴롭힌 댓가를 치루게 하고 싶지만 제가 이직 후 이 사람이 제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싫어요. 전략 차원에서 조언 부탁 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개월 후라고 해서 법적으로 늦은 것은 아닙니다.

    • ​소멸시효: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신고 기한이 법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증거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는데,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유효한 기간입니다.

    • ​퇴사 후 신고 가능 여부: 퇴사한 후에도 이전 직장의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회사 측에서 "피해자가 없으니 화해나 조치가 어렵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습니다.

    ​ 그래서 퇴사 후에는 사내 신고보다는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청에서 괴롭힘 판정이 나오면, 회사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가는지 절대 비밀로 하세요.

    질문자님은 결코 기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면서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라 영리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 조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하여도 신고가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될 수도

    증거 및 기록, 기억 등이 소실되므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일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