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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각각 다른 형태의 임금 형태를 적용받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는 1)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4)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행정해석은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연봉제계약직이 기간제 근로자라면,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연봉제계약직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것이므로, 인사규정, 임금체계, 동일 직급체계의 유무, 직위 및 직군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시 고려요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차별개선과-528, 2008.5.1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별적 처우˝라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여 차별적 처우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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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무 날짜를 말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상기 내용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해당일에 교육을 받으라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 교육 참석 인원의 진술, 교육 장소에 설치된 CCTV 등으로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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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면 무엇부터 공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특정 서적을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최신 노동법 판례나 인사 이슈를 알고 싶으시다면 중앙경제 이레이버(www.elabor.co.kr)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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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계산이 좀 이상한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세전)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계산되며, 퇴직금액에서 '4대보험을 공제를 하지 않고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수령합니다. 즉, 월급과 분리하여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이유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그 전보다 많이 징수 되지는 않을 것이니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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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매출목표 미달시 이미 지급한 1분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조건을 추가한다면 2분기 목표 미달시 기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 또는 매출액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일시적/변동적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상기 요건을 두고 있고 그 요건을 미 충족시 회수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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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과 '도급' 아래서 근로자 지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제664조의 전형계약에 해당합니다.'도급'은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 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즉, 도급 및 파견관계 하에서 근로자가 갖는 지위는 간접고용 하에서 지휘/명령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계약 형식을 빌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파견근로로 보아 파견법을 적용 받아야 하므로 불법파견일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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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던일에서 갑자기 부서이동을 해서 다른일을 시킬때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시 업무를 캐셔로 한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야채업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반면에 마트 전반 업무로 업무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야채업무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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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자영업자가 직원을 쓸 경우 4대보험이 많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산재보험은 100%를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기에 지출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는 부분은 절세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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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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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당들과 상여금들 가운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합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2다89399, 2013.12.1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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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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