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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따라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더라도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상기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까지 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임금 산정은 어려우나, 22일분의 임금, 근기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 주휴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에게 임금산정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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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무단결근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무단결근 몇 일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해고할 수 있을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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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달만에 강제로 해고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하지 못할 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개 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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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밖에 일하지않은회사도 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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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계약직월급계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석연휴가 무급휴무 또는 무급휴일이라면 실제 근무한 3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이라면 그 날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월급제로 매월 고정된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월급여×7일/31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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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미출근 시 월급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반면에 정부의 지침 없이 회사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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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임금체불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일정기간(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사용자는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승낙 여부에 따라 퇴직시점이 다를 것이며,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임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손해배상과 관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10일간 일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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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3일 간 4시간의 일 배우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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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는 것이아니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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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리 안해주면 고용보험 해지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됩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속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수령하는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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