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로 일하기로 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허나, 근로조건이나 일하기로한것을 언급한 메세지나 카톡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가지고 계시는것이 나중에 근로조건 및 임금관련 문제 발생해서 해결시 시간지연을 막을수 있음).
허나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질문자님이 10일만 일하더라도 해당 10일동안 일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을 해야하며, 만약 사용자 (회사/업주)가 10일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포함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