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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크낙새101
충실한크낙새10120.09.30

10일 밖에 일하지않은회사도 돈을받을수있나요

일한지는 10일밖에일하지않았습니다. 도저히 일이 적성에 맞지않아 일을 그만두고싶은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인데요. 10일 다닌 기간이 아까워서요.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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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0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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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를 하여 근로제공을 한 것이 맞다면, 이에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입사하면 되도록 빠른시일 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사후 14일이 지난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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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로 일하기로 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합니다. 즉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허나, 근로조건이나 일하기로한것을 언급한 메세지나 카톡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가지고 계시는것이 나중에 근로조건 및 임금관련 문제 발생해서 해결시 시간지연을 막을수 있음).

    허나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질문자님이 10일만 일하더라도 해당 10일동안 일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을 해야하며, 만약 사용자 (회사/업주)가 10일동안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포함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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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한달을 다 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따라서 10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지급시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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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거나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고없는 무단 퇴사로인해 회사가 사업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근로자의 임금과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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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만큼의 임금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 지급을 요구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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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노동 유임금에 따라 일한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일에 대한

    근로의 대가는 모두 지급해야하며, 미 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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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한 시간을 근로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임금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10일을 근로했으므로 10일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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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지 14일 이내에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원만히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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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10일 근로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에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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