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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일한 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0.5*2일 = 2시간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총 22시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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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장님 해외도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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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식대, 교통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무장소가 변경된 재택근무라 할지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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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있는데,6개월이상 근무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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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영업비밀보호서약 작성은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것을 "경업금지 약정"이라 합니다. 판례는 근로계약에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부당하지 않는 한 약정을 근거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만,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3. 퇴직하게 된 경위4. 경업제한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5. 대가의 제공 유무6.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경업제한의 합리적인 기간은 보통 1년 내에서 제한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대법 2007.3.29, 2006마1303),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1.10, 2007가합86803).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하여 약정서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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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도 신청하지 않아도 문자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소상공인 2차 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올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특고 및 프리랜서 외 1인 영세사업자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확인증(지원 확인서)"을 첨부하여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일정 등은 10월 12(월)경에 안내할 계획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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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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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의 악화라는 이유로 권고사직 된 경우 위료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기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은 적용 받지 않으며, 회사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기에 사용자가 일정 위로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차후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의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동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직에 응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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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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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일을 그만 두는 경우 퇴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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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직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사업주는 동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의 직무가 변경되지 않고 단순히 추가된 것 만으로는 불리한 처우로 볼수 없거나 동일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 업무의 내용을 구분하여 그 업무만 할 것을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추가된 업무를 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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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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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책수당은 사업주의 당연지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책수당이란 직무상의 책임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며, 직책수당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직책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책 보임자에게 직책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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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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