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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려고 하는데 퇴사전에 무슨 서류 요청해서 보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취업규칙 사본, 급여명세서,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퇴직 전에 위 서류를 요청하여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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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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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일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5.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상용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직으로 3일 근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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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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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급합니다.'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2. 1차 긴급고용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 수급자 : 50만원2. 신규 신청자 : 150만원'신청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수급자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 원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2.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신청 필수)-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신청 필수)< 신규 신청자 >1. 온라인 : 10.2(월) ~ 10.23(금) 24:00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2. 오프라인 : 10.19(월) ~10.23(금) 18:00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19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1,3,5,7,9 / 20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2,4,6,8,0'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필수서류①「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1)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2)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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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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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수인계로 인해 한달을 더 다니게 됐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거주지에서 전근되는 사업장으로의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로드맵자료 등)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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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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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전에 미리 출근하지 않았다고 부서이동을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출근시간이 9시임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 15분 전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을 한다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또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출근시간 전의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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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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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중 개인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구로구 콜센터 사례).재택근로자는 업무의 장소가 자택이라는 점 빼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시 업무와 관련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예: 육아 중 부상,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미끄러진 경우 등)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재해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재택 근무 중 개인 업무를 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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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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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되지 않은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인 아닌 경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납한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분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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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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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요청으로 짧게 짧게 근로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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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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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끼리 작업한 성과에 자기 이름만 올려 성과금을 가로채는 것도 횡령이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6조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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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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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게시간에 투잡 하는 것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중에 수익창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사 내에서 수익창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나 회사이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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