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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은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주휴수당)",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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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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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법으로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연차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2.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가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하는 경우3. 근로관계 종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업무상 재해 등으로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히지 못하게 된 경우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퇴직 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 그 차액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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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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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되어 휴직하며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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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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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식이 가게를 밤까지 도와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근기법 제65조),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기법 제70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의 제한 없이 미성년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고용금지업소(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까페 등 형태의 영업)에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가족일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친권자를 동반하여 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보아 처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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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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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7.8.23, 200도4171).따라서 연봉계약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금으로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금원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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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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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없어서 쉬었는데, 임금에서 깎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반면에 작업상의 사정으로 사용지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님이 안 오는 이유로 잠시 휴식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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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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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고 와 4대보험신고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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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 말로 말하는거는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나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면 해당일에 퇴사된 것으로 보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승낙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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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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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했는데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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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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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은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가 아닌 피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승낙은 필요 없습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여야 하며, 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업무수행 중 화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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