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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도 있는건가요? 황당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 시 주3회, 1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24시간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24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해당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손님이 많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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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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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언제까지 받아야 법에 위반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며(근기법 제43조 제2항), 매월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동법 제36조), 임금지급기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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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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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정확한 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기고가나 배우 또는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자로서 특수형태근로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근기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정부지원금의 해택을 받을 수 없으나,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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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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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이때 사용자는 동법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동법 제8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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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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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존의 DC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일시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DB형의 퇴직연금액에 이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퇴법 제22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전환 시점까지의 퇴직일시금을 정산해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가능하나 기존 DC계좌는 근로자의 운용 지시에 따른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DB로의 전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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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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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전직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나,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면 됩니다.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지가 변경되었다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줄 의무는 없을 것이나, 교대제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이 변경되기 때문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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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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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에서 DB(확정급여형)로퇴직금의 운용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회사가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근퇴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근퇴법 제2조 제6호).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퇴법 제4조 제3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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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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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대법 2018.10.12, 2015두36157). 따라서 식비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즉, "평균임금(세전)×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되며 앞서 언급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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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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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이 퇴근하기전에 해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2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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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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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현장에서 cctv 설치와 동의싸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 설치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사용자가 이를 설치할 의무는 없으나 설치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는 CCTV 설치/운영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이와 관련하여「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은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①사무실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과, ② 안내판 설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안내판 및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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