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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일인 법인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설립에 관하여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라며, 위 사안에서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이중취업금지 규정'에 따라 징계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에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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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했는데 월차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근로기준과-4336, 2004.8.18).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다만, 지각/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는 없으나, 지각/조퇴한 시간 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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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을 제대로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 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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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쫌 해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토요일이 근기법상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300명 이상인 경우 공휴일) 또는 약정휴일일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토요일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휴일근로라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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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약속 받았는데 입사 시기가 되자 회사에서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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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코로나 감염도 산재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코로나 감염 환자와 접촉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한 사례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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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못받은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근수당청구권이 3년 이내에 있는 경우라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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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이중근로이며?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휴가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요컨대, 직장질서를 침해하거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한, 휴가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퇴사 의사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징계 규정은 무의미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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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원하는 18세 미만,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오후 10시~오전 6시의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70조 제2항).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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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매장에서 홀로 일직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숙직 근로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1995.1.20, 93다46254).다만,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 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의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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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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