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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인한 고용 불안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이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용자에 의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시간은 휴업으로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최소한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치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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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사간에 따라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므로, 1주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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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근로자의 날', 그리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 해당되고(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2022.1.1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 약정휴일은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설립기념일'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 날이 이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서 2020년 현재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선거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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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외에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각각 어떤 지원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데,이를 연장급여라고 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가지가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ㆍ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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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의 추돌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은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근 중의 교통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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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임금 미지급에 따른 불안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사용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업체가 아닌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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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권고사직 하게 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위한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촉진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등을 지원 받고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지원금 지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한 경우에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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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단 하루만을 일하더라도 하루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내인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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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많은 회사들이 10일날 월급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회사는 임금지급기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음 달 10일로 정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납부 마감일이기도 하며,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한달정도 소요되기에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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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열흘인 가족돌봄휴가를 일반 근로자는 10일 내에서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남녀고용평등법이 2020.9.7에 통과가 됐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에서 10일(한부모는 15일)이 연장된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 이므로, 올해 이미 10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0일을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므로 사용자가 휴가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 한 명당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휴가가 연장됨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지원에 대한 지원 범위나 기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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