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임금 미지급에 따른 불안으로 인한 퇴사.
9월2일부터 교육받고 정상근무를 9월4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교육 도중 현매니저와 전매니저의 퇴사이유가 장기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구요. 이얘기를 듣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것으로 판단되어 그만두고 싶은데 이때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매니저가 소송해본 결과 계약서상의 회사명과 입점등록되어있는 업체명이 서로 달라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나니 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받지 못하게 되면 소송이외에는 제 급여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1. 퇴사함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2. 혹시나 받지 못하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사용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업체가 아닌 실질적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도 발생되지 않을 시점이고, 업무를 많이 진행하신 상황이 아니기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도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실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했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권한과 책임이 커서, 퇴사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막연히 손해가 있다는 정도로는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2. 퇴사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사직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정당한 사직사유가 됩니다.
2. 임금체불시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