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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인데 연장되어 1년을 하기록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만료일 다음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년을 채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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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근기법상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는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020년 300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휴일근로 또한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근무하는 날이 아닌 날'이 정확히 휴무일인지 주휴일인지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무하는 날이 아닌 날이 휴무일일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7시간, 10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일 경우에는 17시간*1.5*8,6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산정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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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집 홀서빙 알바하고 있는데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나오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으로 보아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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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11개월째에 짤렸습니다..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해고가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중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1년이 되기 전에 해고가 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2)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4)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해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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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겸업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연말정산 등 개인정보 관리부분에 대하여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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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이의제기 절차 및 시정조치,행정명령 같은거 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처벌을 원하신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근기법에 따른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3조 및 제24조)- 근로시간의 제한(근기법 제50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근기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휴업수당(근기법 제46조)- 생리휴가(근기법 제73조)따라서 위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되므로 법적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거나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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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쾌한 복리후생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이란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건전한 노동력의 확보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 근로생활의 안정화와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기업이 종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보상으로서, 각종 복지시설이나 시책 및 제도를 포함하는 물질적/정신적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특별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콕 집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아래 복리후생제도 유형을 참고하시어 기업에 적합한 복리후생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1. 주택시설/제도 -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 사원숙소 등의 시설을 종업원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형태 - 종업원의 주택조성 및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주택대부금, 주택적립금의 실시, 조합주택의 분양지원 등) - 주택수당 및 통근수당의 지급에 의한 종업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형태2. 생활 원조 관계시설/제도 - 급식관계 지원제도: 직장 내의 식당운영, 직장외 식당과의 할인계약, 식비보조, 도시락 제공 등 - 일용품의 제공 및 구매상의 지원제도: 제복의 유/무상 지급, 자사제품의 할인 판매, 구매지원 등 - 이용실/욕실/탈의장의 시실 지원 - 육아시설의 확보 및 자녀장학금 지원제도: 기업 내 보육소, 육아실의 설치 운영, 종업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신생활지도: 종업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보 발행 및 기업 내 강연회 개최를 통한 신생활지도와 일체감의 조성 등 - 관혼상제: 기업 내 시설 및 회장의 대여, 경조금 지원 등3. 보건/위생 관계시설/제도 - 보건/위생시설의 지원: 의무실, 진료실, 건강관리센터, 보건상담실, 요양소 등의 설치운영을 통한 진료서비스 지원 - 건강진단실시 - 휴양시설의 확보: 기업의 휴양소 설치운영 및 외부휴양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휴양시설의 이용 등4. 문화/체육/오락시설 및 제도 - 문화시설의 지원: 기업 내 도서실의 설치 및 운영, 문화회관 건립, 전시회 및 강연회, 강습회 개최 등 - 체육시설의 확보 및 지원: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농구장, 배구장 등 체육시설의 확보 및 체육활동의 지원 - 오락/레크레이션의 실시: 오락실, 야유회, 각종 동아리활동, 연극/영화 상영, 음악회 등의 실시 및 지원 등5. 공제/금융제도 - 공제제도: 상조회 및 공제조합의 결성과 운영의 지원, 경조관계 급부금의 지급, 재해위부금과 보험료 부담의 지원 등 - 금융제도: 종업원에 대한 주택/전세금 대여, 자금대부와 사내 예/적금제도의 실시, 재해 위문금 등 - 기타: 협동조합 및 생활소비조합의 운영, 탁아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의 알선 및 지원 등6. 기타제도 - 까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시설 및 제도 중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선택적 복지후생제도(선택항목추가형, 모듈선택형, 선택적지출계좌형 등) -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 및 해외여행의 권장 등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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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직'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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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이 중간입사했을 경우 월급을 언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일정한 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등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길지 않는 한 회사 재량으로 매월 특정일을 지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중도 입사자 임금 계산방법-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임금의 지급시점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8월 14일부터 8월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17일(8.14~8.31)/31일"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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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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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요청시 필요한 무급휴직거부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써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다만, 회사입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거부할 수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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