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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상여금을 중도퇴사자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통상 명절 상여금은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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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시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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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휴일을 의미하는 반면에 '약정휴일'은 노사간의 합의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근로자의 날', 그리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 해당되고(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2022.1.1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 약정휴일은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설립기념일'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 날이 이에 해당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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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금지하는 지시가 없는 한 해당 부상은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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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산업구조 아래서도 경제적인 곤란에 처한 근로자가 요청할 때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하여 근기법 제45조는 비상시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비상시의 경우'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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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생산성과에 따라서 1년에 분기별로 차등하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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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근로하고자 할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대리인이 대신하여 맺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67조).이는 친권자에 의한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미성년자의 노동착취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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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지만 출근 하지 않는 직원이 회사에 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의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다면 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게할 경우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 관한 부분은 경찰서에 고발하고, 고용보험에 관한 허위신고는 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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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조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범죄경력 조회는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절대로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여 질문자님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답변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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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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