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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또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연장근로) 할 경우에도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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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점심식사후 쉬지않고 업무를 시작해 8시간이상 근무를 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근로시간은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구속시간은 시업시간에서 종업시간까지의 시간을 말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9시간 중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했다면 그 후에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점심시간이 30분이라면 점심식사 후부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 따라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2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33시간(20/60)×1.5=0.5시간(30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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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의 해고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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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2개월 이상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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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는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한 성질의 수당으로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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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에서 본인이 지불한 출장비를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원의 출장에 관하여 출장비, 여비 등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출장에 관한 비용을 지급해준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청구할 수 있다면 해당 사항을 설명하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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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을 할 경우에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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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교육 지원(대학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따라서 집중근로시간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 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지 않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없어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그 시간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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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할 경우에 부여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고 강행규정이기에 사용자는 근기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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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곳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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