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에 사용한 비용을 안주는 거에요 왜 안주나 물어보니 담당자가 업무가 바쁘다고 미루다 퇴사를 했는데 청구했던 영수증이 없어졌다는거에요 그래서 근거자료가 없어 줄수가 없다는데 저보고 어쩌라는건지 그렇게 2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참고로 현금사용으로 간이 영수증 받은거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원의 출장에 관하여 출장비, 여비 등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출장에 관한 비용을 지급해준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청구할 수 있다면 해당 사항을 설명하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