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큰참고래202
큰참고래20220.09.05

회사 출장에서 본인이 지불한 출장비를 못받고 있어요

출장에 사용한 비용을 안주는 거에요 왜 안주나 물어보니 담당자가 업무가 바쁘다고 미루다 퇴사를 했는데 청구했던 영수증이 없어졌다는거에요 그래서 근거자료가 없어 줄수가 없다는데 저보고 어쩌라는건지 그렇게 2개월이 됐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참고로 현금사용으로 간이 영수증 받은거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등에는 직원의 출장에 관하여 출장비, 여비 등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출장에 관한 비용을 지급해준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청구할 수 있다면 해당 사항을 설명하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에서 출장으로 사용한 비용은 업무상 사용으로 인한 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사용했던 영수증이 없다면 관련문자내역으로 증거로 노동청 진정이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비는 실비이므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출장 일시, 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