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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와의 대화 가운데 비밀리에 녹음한 내용을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취업조건에 대한 담보를 위해 당사자인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와의 대화 중에 비밀리에 녹음을 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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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때에 회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기법 제10조는 '공의 직무'인 민방위 교육시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1455-8213, 1982.3.24).따라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시간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보다는 근기법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위한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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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제 회사 이름으로 달아놓은 외상값.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을 금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급여에서 외상값을 공제하거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외상 값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민사절차를 통해 외상값을 받아내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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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퇴직금 발생시점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 평균해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체 근로기간 동안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은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가 15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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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다 적게 받는 학원 법적대응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강행법규이기에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시기'(입사일)만 있고 '종기'(계약기간 만료일)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도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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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휴직계 제출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이 면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이 중 '의원휴직'이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실시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의원휴직'에 대한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원휴직을 반드시 부여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원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으로 인한 휴직 시 이를 증명할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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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사용자는 근기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체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을 적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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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 퇴직금 주휴수당 해고예당수당 등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에 관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2020.8.27 이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2020.8.27 이전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기간인 휴업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주휴수당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입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요컨대, 위 요건에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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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제한 조항강제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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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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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범주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위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문제된 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폭언이나 욕설 등의 언어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순히 코를 막고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질문자에게 그런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 근처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시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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