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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쇠오리39
럭셔리한쇠오리3920.09.02

병가로 인한 휴직계 제출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휴직계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휴직계를 제출할 때 반드시 병으로 인한 진단서 같은 걸 제출해서 휴직계에 대한 사유를 인증해야할까요?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몸까지 힘들어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 괜한 오해가 생길 것 같아 걱정입니다. 회사를 다니기 전부터 앓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더 심해져서 잠깐이라도 휴직을 하려고 하는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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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직'이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이 면제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바 이 중 '의원휴직'이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실시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 '의원휴직'에 대한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원휴직을 반드시 부여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원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으로 인한 휴직 시 이를 증명할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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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보장한 휴가 및 휴직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휴가제도입니다. 내부 규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구비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내부 규정에 병가 휴직 관련하여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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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 및 질병휴직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질 내용에 해당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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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직계를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단순 휴직이 가능한지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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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관련해서 법률에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사내규정)에 병가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진단서를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아무런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해서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상이 호전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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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각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병가규정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나 부서장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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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로 인한 휴직 같은 경우(업무상 부상 등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그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내규, 사규 등의 명칭) 중 병가 또는 휴직 관련된 부분을 잘 살펴 보시기 바라며, 예컨대, "질병 등으로 3일 이상의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할 경우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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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로 인한 휴직계를 제출하려면 이에 대한 회사에

    인사규정에 따라야합니다. 인사규정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의사의 진단서등 입증서류는 제출해야 회사도 이후 분쟁상황이 발생시 대처 가능하므로,

    입증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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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귀사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회사 규정에 진단서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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