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관련해서 법률에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사내규정)에 병가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진단서를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아무런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해서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상이 호전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