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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따라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삭감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고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 또는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지 않으나,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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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근로시간 줄면 퇴직금 변동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 산정 기준금액인 평균임금이 저하됩니다. 다만,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월단위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연차휴가 적용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12월까지 각각의 월에 대하여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명 미만인 달이 한달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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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2년후 계약직으로 2년을 제안받았는데 계약2년후 정규직으로 전환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근기법 제4조 제2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 시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파견사업주지 사용사업주가 아니므로 파견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파견근로 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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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가 될때도 미리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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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근로계약서의 효력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소급적용이 아니라 애초부터 1.1~12.31까지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기법 제17조는 단속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두로 체결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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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한 산재요구를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일이므로 별도로 이에 대해 대처할 것은 없으나, 근로자가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과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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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로시의 임금계산일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로 인해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그 다음날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2020.5.31)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2020.5.31이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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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면직 문구 유불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되도록이면 요건 충족이 어려워야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1번은 공민권 정지 및 박탈이라는 요건 하나만 충족되면당연면직되나, 2번은 공민권 정지 및 박탈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면직이 될 수 없으므로 1번 보다 조합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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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근무자를 해고할때 30일전 예고를 해야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근기법 제4조 제2항).따라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무기계약직 전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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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일 경우에도 상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근기법 제23조의 규정이 적용 받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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