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연면직 문구 유불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체협약 체결로 문구 해석 요청 드립니다.
1.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중 수형(受刑)중인 경우
단체협약 당연면직 내용중 어떤 내용이 노동조합 조합원에 유리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2번항이 좋다고 하는데 미심쩍어 확인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둘다 없으면 좋겠지만 둘중 하나를 선택할 시 어떤 문구가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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