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다만, 2020년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30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3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2021.1.1,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됨)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근기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0
0
알바사원도 부당노동행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이나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상용직/일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두 적용받으므로,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0
0
연장근로시 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근기법 제56조 제1항)',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가산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0
0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6시간씩 주 4일 일한 경우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목,금,토,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0
0
해외근무 특별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기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근무특별수당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2006.6.26),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0
0
무일수의 60%를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는 체력단련비와 간식비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단련비 및 급식비 등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월급여에 가산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근무일수를 60%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0
0
ICT의 발달, 근무형태의 변화, 직무의 다양화가 요구하는 임금체계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가 추진의지를 밝힌 '직무급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 등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제도로 직급이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공급제(호봉제)가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직무급제는 직무평가에 따라 직무의 상대적가치를 평가하여 가치가 높은 직무를 담당하여야 임금이 상승합니다. 직무급제는 호봉제에 따른 임금 인상을 줄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직무분석/직무평가를 하기 어렵고,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0
0
7인 사업장인데 소속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조).'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사업장'이란 본사/공장/지점 등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판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의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각의 업체가 인사노무관리의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업체별로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각 업체별로 독립적이지 않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0
0
법인회사인데 사장이 고의부도로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0
0
저희가 5인이하사업장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조).'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대법 2000.3.14, 99도124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상시 근로자'는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풀타임 직원 3명, 아르바이트 직원 3명을 포함하여 6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0
0
10081
10082
10083
10084
10085
10086
10087
10088
1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