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나이, 성별, 근속연수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직무 난이도나 책임 등 직무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업무성격과 난이도 등 직무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직무운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부합하나, 특히 국내 호봉제 임금체계가 확립된 업장에서 설득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 적용할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