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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2주 강제 폐쇄인데 알바월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말하며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 조치로 강제적으로 PC방을 폐쇄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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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동안 생긴 연차 미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법정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애초부터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안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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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 5인이상 그리고 주15시간 이하 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근기법 제23조)2.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동법 제24조)3. 휴업수당(동법 제46조)4. 근로시간의 제한(동법 제50조)5. 연차유급휴가(동법 제60조)6.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동법 제56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인 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2. 주휴일(근기법 제55조 제1항)3. 퇴직금(근퇴법 제4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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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 준다는데, 그럼 회사재량으로 새 연차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지금 남은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 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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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CCTV로 직원 여러 명을 감시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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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상여금에 관한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합니다.상여금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급액/지급조건/지급대상/지급방법 등에 대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따라서 이미 임금(상여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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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6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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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1시간 중에 총 2시간 30분을 쉬는데 8시간일한 거로 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 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매일 45분(0.5시간+0.5시간*0.5)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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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3일, 3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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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일못한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때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 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에게 직접 구두로 해고한 상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구두로 해고하거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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