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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기간 중 휴가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휴가가 어떤 휴가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하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인 경우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될 것이며, 연차휴가인 경우에는 차후에 시기를 정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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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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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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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근기법의 보호를 받습니다.근기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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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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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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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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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데 개인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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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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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금품청산 위반죄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연장을 합의해야 하며, 14일이 지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근기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합니다(다만, 지연이자 미지급은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민사로 제기하여야 함).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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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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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일하고퇴사하면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즉,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 될 경우에는 마지막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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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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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사용자가 일정액의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한 경우에는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로관계가 종료 됩니다.따라서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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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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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의 조건은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통상 '희망퇴직' 과정에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희망퇴직금 등의 지급여부/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경영사정 및 지불능력에 따라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의 법적성격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위로금이 수준이 낮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될 뿐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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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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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알바 근무는 수당을 추가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기념일(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민속일(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탄신일(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을 말합니다.다만, 2020.1.1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나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약정휴일)이 없는 한, 그 날은 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시공휴일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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