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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예쁘다고 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성적인 언동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귀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2.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하는 행위3.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나, 단순히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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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알바 부당해고인가요?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또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위의 해고제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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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한시간 연장근무 시킬때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또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원치 않는 다면 거부하시고 강제로 시킬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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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한 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기간이 80% 미만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역시 출근율 산정기간 1년을 모두 근로한 후 80%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1년을 모두 근로하지 않고 중도퇴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년이 되지 않은 10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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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를 향한 하급자들의 왕따, 모함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수적측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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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가 없는데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하라는 회사. 인수인계 안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회사생활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비위행위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퇴사를 전제로 한 인수인계 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 하여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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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대리기사 문의드립니다. 회사불이익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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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미리관둔다고 이야기했을시 사직서를 안쓰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서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02.8.8, 2002구합2338).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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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브랜드에 다니는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부당한 전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전직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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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내규 규칙에 있는 휴가등의 규칙 자체적으로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내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기법 제94조를 위반하여 내규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규는 효력이 없으며 기존의 내규가 적용되며 변경된 내규에 따른 휴가처리를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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