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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안했다고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사직의 의사표시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해당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이상 사직통고 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무단결근 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회사업무는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인수인계를 반드시 하고 나갈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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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을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한 다음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으니 일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문서 위조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전문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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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후, 허위 경력사실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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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제 안좋은 이야기를 쓴 전 회사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즉, 법적 기재사항이라도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것은 기재가 금지됩니다.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이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바,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불 수 있으므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493. 2007.12.10).또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기법 제40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고의로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를 사용하거나 허위행위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증명서도 사용증명서와 동일하므로 근기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근기법 제40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근기법 제39조 위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에게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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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아무것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1.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2.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3.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4.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5.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6.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7.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8.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9.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은 근기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거된 조항 이외의 법 조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으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취업규칙(제93조) 등 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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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연장 또는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4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구속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인 점심 및 저녁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4.5-2 = 12.5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4.5시간 또는 휴무일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40시간을 초과한 12.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오후 10시를 초과한 30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해당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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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hrd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신청자격-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출처: 직업훈련포털 HRD-NET따라서 월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근로자가 아니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을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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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며,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시점에서 3년 이내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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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앞서 언급한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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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기업에 적용).'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3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기념일(3일: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민속일(7일: 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탄신일(2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임시공휴일)입니다.당초 공휴일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며, 2021.1.1부터는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이 300인 이상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에 학원장이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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