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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통합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따라서 합병 전의 근로기간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존속하는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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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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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재해와 회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4. 위에 준하는 경우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 된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직접 최초요양신청서 등 산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거나 치료 중인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위임하여 접수하여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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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심부름을 너무 많이 시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위 사안에서는 2.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즉,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직원에게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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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퇴직절차 1달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25일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다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1개월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저하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에 평균임금 저하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부서내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 가능하다고 보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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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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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해고했습니다. 부당해고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해고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지므로, 원직 복직 후 퇴사할 때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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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분단위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지각시 임금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만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에 지각시 임금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1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면 1분 단위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0시 1분에 출근할 경우, 1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15분에 대한 임금 공제액에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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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작 2주동안 반절시급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동안 받는 시급의 절반 금액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이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 위반은 아니나, 그 금액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나,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므로, 영화관 알바의 경우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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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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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 시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그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5802, 2008.5.29).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기준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 위반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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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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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 퇴사는 계약서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1일분의 임금과 손해배상액을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1일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행사를 대신할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책임지고 맡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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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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