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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오솔개145
헌신하는오솔개14520.07.08

손님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해고했습니다. 부당해고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속옷가게에서 1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식이지만, 오래 일을 하다보니 매니저급만큼의 일을 하고있습니다.

매번 사장님이랑 트러블이 있었지만, 꼬투리를 잡혀 해고당한 것 같습니다.

한 남성손님이 왔는데,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한다하여 몇몇 속옷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성손님이 저를 보더니 여자친구와 체형이 비슷한데, 여자친구의 속옷사이즈를 모른다며 덧대어 보면 안되냐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벤트용 속옷이고 기분이 안좋아 가볍게 거절을 하였는데, 장사를 하려면 손님 요구에 들어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화를 내면서 언쟁이 생겼습니다. 결국 사장님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사장님이 손님편을 들면서 사과를 하라며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희롱같고 불쾌하여 사과는 절대 할 수 없다하니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말라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부당한 해고여서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있으면 1년이 채워져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해 1년을 못채웠다고 퇴직금을 안주면 어떡하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퇴직금도 받고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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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해고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지므로, 원직 복직 후 퇴사할 때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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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가 정당해야 함은 물론(회사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함.)이고, 절차도 정당해야 하고(서면으로 통보, 구두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임), 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본문 내용만을 봤을 때는 부당해고라고 생각됩니다.

    2.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지만, 해고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해서 받으세요. 통상임금 30일분 입니다. 퇴직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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