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님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해고했습니다. 부당해고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속옷가게에서 1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식이지만, 오래 일을 하다보니 매니저급만큼의 일을 하고있습니다.
매번 사장님이랑 트러블이 있었지만, 꼬투리를 잡혀 해고당한 것 같습니다.
한 남성손님이 왔는데,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한다하여 몇몇 속옷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성손님이 저를 보더니 여자친구와 체형이 비슷한데, 여자친구의 속옷사이즈를 모른다며 덧대어 보면 안되냐는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벤트용 속옷이고 기분이 안좋아 가볍게 거절을 하였는데, 장사를 하려면 손님 요구에 들어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화를 내면서 언쟁이 생겼습니다. 결국 사장님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사장님이 손님편을 들면서 사과를 하라며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희롱같고 불쾌하여 사과는 절대 할 수 없다하니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말라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부당한 해고여서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있으면 1년이 채워져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부당해고를 당해 1년을 못채웠다고 퇴직금을 안주면 어떡하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퇴직금도 받고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