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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를 바로 앞둔 직원이 무단결근 후 무단퇴사 한것 같은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은 말 그대로 출근하지 않은 거지,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됩니다.무단결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월 급여에서 해당일수를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해고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출근의무를 독촉하고 이에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며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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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법정일자? 및 초과일수 보상청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하며,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연이자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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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권고사직하라는데 이건 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형식적으로 권고사직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상의 해고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고시점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에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연차수당은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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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전부 쓰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로 인해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주휴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개근한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 점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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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환으로 인해 신규입사하라는데, 이게 옳은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만을 유기계약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 사업에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2991, 2000.9.2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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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변경 다수동의시 저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경된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변경된 근로조건이 아닌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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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종료후 재 채용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2개월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공백기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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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프리랜서 일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본업에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 사유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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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쓰면 급여가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생리휴가 중 재택근무가 사용자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가로 볼 수 없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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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기법 제55조 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아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주휴수당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 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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