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조건 변경 다수동의시 저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9년차 바리스타 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줄이고 연장시 1.5배를 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반대해서 서명하지 않았고
다른직원들은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급여가
더 깍여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강제로 휴무늘리고 40만원이나
깍였는데... 여기서 20만원 가까이 더 깍다니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지급받아야 하는건가요?
회사는 법인이고 신고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신고외에도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8월 중순이 1년이라
그때까지만 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