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를 전부 쓰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월급이 들어온 걸 확인해봤더니 평소에 받던 금액과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에 남은 연차를 전부 써버렸는데요.
이게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나 해서요.
마지막에 받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반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로 인해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주휴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개근한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이 점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주의 출근예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 의무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해당일에는 출근한것으로 간주를 하기에 출근율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않을것이며, 이에 따라서 해당 주 및 해당 월의 만근여부를 판단할때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및 월차휴가등은 발생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한주 전체에 걸쳐서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그 해당 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었다면 그 해당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는 유급주후일은 1주 동안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하더라도 한 주전체 (즉 월~금)를 연차휴가로 쉰다면 이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수가 없게 되는경우가 되며, 이는 개근이 발생할 전제자체가 없기에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허나 예를 들어 만약 한주간에 4일을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단 1일만 근로를 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일수 1일을 개근한것이고 나머지 4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출근한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발생할것이며, 그 해당 1일에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도 개근이 성립되는 조건에 지각이나 조퇴등은 영향을 주지 않기에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로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전에 남은 연차를 다 쓰셨다는데 그 쓰신 연차가 각각 해당되는 주를 전부 쉬었을경우라서 마지막에 퇴사전에 연속적으로 연차를 써서 해당주를 전부 쉬었을것이기에 그 해당 전부 쉰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계산되지 않았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회사측과 한번 이부분을 좀더 한번 확인해 보시는것도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며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라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글만 보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는건데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거죠.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를 한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월차휴가등의 발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경우에는 개근이 발생한 전제가 없기 때문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남아있는 연차가 5일이상이였다면 1주전체를 쉬게 되었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이 없을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햐 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처리하지 않고 무급휴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0, 회시일자 : 2011-11-21귀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로기준과 - 4532, 2004.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로 1주일을 통으로 쉬게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취지가 1주일 근로에 대한 피로회복을 위해서 유급휴일을 주는 것인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게 됩니다.
적어도 하루(1일)는 근로를 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셔야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