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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시간의 단축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1일 2시간이라는 최소한의 시간을 규정할 뿐, 단축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로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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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근로자도 자녀교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 여부는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근로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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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기업은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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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자를 고용할때 정부 지원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②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③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④ 무기계약 체결*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지원수준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하며(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일할, 월할계산은 하지 않습니다.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조건 등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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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깍는다는데 이럴수도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이며,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칙 별표2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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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4대보험 어떻게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상시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가 맞습니다. '통상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대비되는 개념입니다.2.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건 4대 보험을 든다는 말인가요? 제가 근로계약서 쓸 때 그런 얘기를 못들었는데 왜 빠지는 거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쓴다는게 4대 보험 빠진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의 가입요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예: 소정근로시간) 작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3.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면 주휴수당응 못 받나요? > 4대보험과 주휴수당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 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4. 급여계약서를 보니 4대 보험중 고용보험에서만 2980원(8일 일한 월급)이 빠졌습니다. 이게 매달 2980원이 빠지는 건가요?? 아님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 고용보험은 연말정산이 되기 때문에 매월 받는 금액에서 0.8%를 곱한 금액이 고용보험료로 공제됩니다.5. 4대보험 때문에 10%가 떼인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4대 보험비 10%+세금까지 내는건가요? > 4대보험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 급여 x 해당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 x 3.335%(가입자부담분) =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 x 10.25% =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4.5% (가입자부담분)* 고용보험 0.8% (가입자부담분)6. 월급이 맞지 않아서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한달치 금액만 적힌 명세서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 명세서에 명시되어있는 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다릅니다...뭔가요? > 급여명세서는 세전금액, 공제금액(보험료, 근로소득세), 세후금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세서상의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르다는 것은 아마도 세전금액과 세후금액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7. 급여명세서를 한달치말고 날짜별 세부 명세서를 달라고 하니 그건 원래 못주는거라고 하는데 진짜로 원래 그런건가요? > 급여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 대한 명세서가 아닌, 세부 날짜별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듯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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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실질적인 휴가사용률을 높여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한다는 등의 강요금지조항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관련 행정해석도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11.1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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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입사후 언제사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라는 개념은 법 개정으로 사라졌고, 월 단위 연차휴가라는 표현이 타당합니다.월단위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반면에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를 의미합니다.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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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요. 만약 사내 절차와 상관 없이 성희롱 사실을 외부에 알리게 되면 제가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가족에게 알린다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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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을 급여로 보내주고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족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 형식은 법에서 정함이 없으므로 구두합의로 가능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로 인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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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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