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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색다른군함조293
색다른군함조293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요. 만약 사내 절차와 상관 없이 성희롱 사실을 외부에 알리게 되면 제가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나요?

직장 상사의 잦은 성희롱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여자 동기들과 다이어트에 대해 한창 수다를 떨고 있었거든요. 제가 요즘 살쪘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 상사가 살이 쪘는지 어쨌는지는 직접 안아봐야 안다며;; 음흉하게 웃는데 정말 기분이 뭣 같았습니다.

회식 땐 노래방에서 자꾸 껴안지를 않나, 귓속말 한다며 얼굴을 들이대지를 않나, 허벅지나 신체 여기저기를 터치하는 건 기본입니다. 주말에 등산가자 뭐하자 개인적으로 연락도 자주 오는데, 한번은 취해서 사랑한다 하더라고요. 애도 있는 유부남이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싫다는 의사표현을 해도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다못해 인사팀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고, 지난 주에 인사팀장을 만나 얘기했습니다. 신고절차를 밟고 싶고, 그 상사의 가족에게도 알리겠다고요. 그런데 그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회사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가족에게 알리면 오히려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거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그리고 회사에선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하는 눈친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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