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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6.15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근로자도 자녀교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사고, 질병이나 자녀양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SOHO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저의 지인이 자녀의 유학준비를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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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봅휴가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자등록증 여부는 요건이 아닌 바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셔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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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는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근로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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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사용요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조부모 및 손자녀의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족돌봄휴가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기에 요건에 해당된다면 사용의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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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에 신청 및 부여 받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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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의 중소기업의 사업만을 영위하시는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만 위와 같이 해석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이므로 남녀고평법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 등이 아래 조항에 해당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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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22조의2 이하에 명시된 내용으로 실질을 따졌을때 남녀고용평등법 2조 4호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의 내용입니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시행일: 2013. 2. 2.]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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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SOHO 사업에 대하여는 본인이 사업주시니, 본인의 재량껏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중소기업에서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녀 유학준비에 있어서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할 부분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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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의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서 규정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여기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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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인 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닌 바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할 의무는 없으나 형식적으로 임원이거나, 현 직장에서는 근로자이나 다른 사업에서 사용자인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게 다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이나 현 사업장에서 근로자라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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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무급휴가로서 연간 최대 1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2. 따라서 귀하의 지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이상, 자녀의 유학준비 등 자녀와 관련된 사안으로 긴급하게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제한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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