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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조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기존의 무사고 포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법 2007가단53553, 2008.5.20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23조 3호에는“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4조 1호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승무원상벌규정 제2조 1호는 “회사에서 발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표창장을 주고 부상으로 상금 또는 상품을 준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상으로는 원고들이 지급받아 온 무사고 포상금이 피고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 듯 되어 있으나, 피고회사가 적어도 1998년부터는 예외없이 매년 3월 주주총회 직후 정기적.계속적으로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무사고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지급해 왔음은 위에서 본 바이다. 한편, 그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등에 비추어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피고회사나 그 소속 운전근로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미 피고회사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무사고 포상금 지급은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노동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의 조건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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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정상업무에 임하게 하고 나중에 하루를 휴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1.5*8)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상휴가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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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들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편법을 선택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운행시간의 변화가 없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경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취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2015도676, 2019.5.10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제6조제5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게 되자, 이 사건 회사는 고정급의 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근로시간이 종전과 변함이 없는데도 2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 비록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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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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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주 휴무일 다른분으로 인해 변경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근기 68207-806, 1994.5.16). '휴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준용하여 특정 휴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는 휴무일 대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때에도 휴일의 사전대체와 동일하게 사전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의 월,화요일이 휴일 및 휴무일이라면 이를 다른 근로일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동의하여야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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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휴가(4시간)를 사용한 후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근기 68207-2776, 2002.8.21),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근기법 제53조 및 제56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대법 1992.10.9, 91다14406).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9:00~17:00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7시간 중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은 반차휴가(4시간)을 제외한 3시간이며, 퇴근시간 후 나머지 3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근로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6시간)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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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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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근기법 제56조).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기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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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제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최근 하급심 판결(서울고법 2017나2025282, 2018.12.18)에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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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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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에 따른 복리후생 차등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기간제법 제5조).반면에 특정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능률이나 성과, 책임이나 권한, 작업 조건 등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90다16245, 1991.4.9).따라서 직종이나 직무의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차등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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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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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로의 평일 대치 휴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해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상휴가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유효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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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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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시 제수당의 적용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경조금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어 압류대상채권이라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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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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