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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27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정상업무에 임하게 하고 나중에 하루를 휴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근로자가 소정의근로시간외에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추가가산수당을 받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업무가 밀려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정상업무에 임하게 하고 나중에 하루를 휴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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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1.5*8)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상휴가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 지급이 아닌, 다른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쉬도록 하는 ‘휴일대체제도’를 질문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상휴가가 가산수당과 같이 1.5배의 시간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제도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는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는 것이며 사전고지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휴일에 근무하면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대체할 휴일과 근무일을 특정해 최소한 24시간 전에 고지해 동의를 구한 경우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의 절차대로 휴일대체가 이루어 진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위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하여 150%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휴일근로 하였다면,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이 휴일로 되어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에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2.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에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하여 시행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만일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휴일근로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 근로하였다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서면합의 시 휴가와 임금의 보상 비율을 달리 정하였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