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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전종 근무와 시간선택제 근무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간전종 근무란 경찰 지구대와 파출소(지역관서)등에서 평일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 3~4시에 퇴근하고 주말과 공휴일 모두 쉬며 야간근무는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하며, 시간선택제 근로는 이보다 포괄적적인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지칭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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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월 중순에 취업한 회사에서의 근로기간 2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때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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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소득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기리 어려우나 상기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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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해당 업무명령이 부당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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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 12.31.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내년 1.1.부터 1년이 되는 날은 12.31.이며 이때 정년이 도래하여 잔여 정년이 1년 이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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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수당을 받는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첨부해드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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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간호법 등 해당 법령 개정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고용, 노동)과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의료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개정 내용 중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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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서 꼬옥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상태에서 다시 해당 회사에 취업하면 취업 중이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라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신청 후 종전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계약서만 작성했을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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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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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관련 연차휴가 시기 변경 및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근기 01254-3454, 1990.3.8.).'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장만을 의미하고, 근로자의 별도의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서울행법 2008.6.13, 2008구합2941).이상 행정해석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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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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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당일 퇴사 입장 공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그 전에 사직하고자 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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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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