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개의 연차휴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2018년도에 개정 됨)
1) 종래 : 흡수주의
2) 현재 : 별개주의
따라서 11일 발생 + 추가 15일 발생으로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