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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판결문 받은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ㆍ가처분 등 민사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ㆍ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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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5.3.31.에 자발적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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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달아 세자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이 때, 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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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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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신입 초봉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산운용사마다 임금체계 및 재정상태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기업 신입 초봉은 대략 4,000만원~5,0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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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이미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소진할 수 없고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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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위한 이동 혹은 운전,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는 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근로계약 등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하에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장소로의 이동방법, 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업무 진행에 차질이 업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과-4182, 2004.8.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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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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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시간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제도가 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 대로 변경 시 특정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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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인정 기준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에 의거 상용과 일용근로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다만, 마지막 이직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으로 결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자격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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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까지 근무하겠다 말했더니 대표가 알겠다고했는데 그전에 결재받으려고 사직서를 제출하니 예의가 없다고 나가는날 결재올리라고 합니다 후임안들어오면 어떻해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660조),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다만,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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